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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학습기업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해당 교육 담당
  •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전반적인 절차
    ※ 학습근로계약은 훈련과정의 참여자가 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1.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2. 2) 일학습병행의 기간
  3. 3) 일일 학습근로시간
  4. 4)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휴일 및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학습근로자 채용 시 유의사항
  • 일학습병행법 제22조(학습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된다.
  • 또한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 내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을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채용된 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가능
  • 동일인이 기수료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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