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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학습기업

  • 학습기업 지정 절차, 내용이 기재된 표
    ① 학습기업 모집공고
    공단 본부
    (연 1회 공고, 절차 및 기준 포함)
  • 학습기업 지정 절차, 내용이 기재된 표
    ② 참여신청
    기업
    (HRD-Net /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학습기업 지정 절차, 내용이 기재된 표
    ③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조회
    고용노동부 본부
    (-> 공단본부, 지방 고용노동관서)
  • 학습기업 지정 절차, 내용이 기재된 표
    ④ 서류·현장심사
    공단 지역본부·지사
  • 학습기업 지정 절차, 내용이 기재된 표
    ⑤ 학습기업 지정
    지방고용노동관서
  • 학습기업 지정 절차, 내용이 기재된 표
    ⑥ 지정서 인쇄 및 확인
    학습기업
    (HRD-Net)

1
학습기업 모집 공고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공고시기
  • 매년 1월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공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인터넷 등
모집기간
  • 연중 상시(당해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내용
  • 학습기업 지정 신청, 심사, 지정 등 절차
  • 학습기업 지정 및 지정 제외 기준 등
2
기업 참여신청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신청방법
  • HRD-Net /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단독기업형은 “HRD-Net”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고용24”로 신청서 작성
접수기관
  •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준
제출서류
  • 접수 시 학습기업이 입력·첨부(서식 1~3)
    <필수>
    • 서식1,2: 지정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전산입력
    •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 / 전산첨부
    • 서식4: 기업-공동훈련센터 협약서(공동훈련센터형만 해당) / 전산 첨부
    <선택> / 전산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증빙자료 (신용등급, 직원 고용보험 가입명부, 기업현장교사 후보 자격, 유사훈련 참여,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우량기업 증빙자료 등)
3
임금체불 및 산재다발 등 사업장 조회
  • 참여신청 “접수” 상태의 기업을 공단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본부에 조회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본부에 일괄 조회 후 공단 본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
    •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문 등으로 유죄가 아님을 소명한 경우 해당기업의 지정심사 진행 가능
    •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조회 요청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4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구분, 기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기준
대분류 소분류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훈련
기간
  • 훈련기간:
    6개월 이상 2년 이내 일 것. 다만,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
  •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 훈련시간
    • 산업형 과정
      : L2 400시간, L3 600시간, L4~ 800시간
    • 기업형 과정
      : 600시간
    • 자율형 과정(非NCS)
    • : 특화대학 300시간, 대학원 800시간
훈련
비중
  • 산업형 과정
    -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 이상(단, 재학유형은 100분의 20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 기업형 과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런(O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80 이하일 것
  • 자율형 과정
    - 재학유형에 한하여 OFF-JT를 전체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근로
시간
  • OJT를 포함한 학습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 그 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을 적용
훈련
실시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훈련실시 동의 여부
    ※ 재학단계는 제외
교육
연수
  •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교육 연수 수료 동의 여부
  • 훈련과정 개발완료 전 HRD담당자 교육 연수 수료 동의 여부
기업
여건의
적절성
(보완
불가)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산재
다발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적격
행정
처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등에 있는 기업 부적격
신용
등급
  •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
상시
근로자
  • 단독기업형은 50인,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을 말함
  •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을 말함
  • 현장심사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시기
  • 신청기업과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
대상
  • 서류심사 통과 기업
현장
심사단
  • 기본요건 : 직종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한 외부전문가 2인 + 공단 직원 1인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심사
내용

① 증빙 서류에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지표에 따른 심사 등

  • - 특히, CEO의 일학습병행에 대한 이해도 및 인력개발 의지, 훈련 인프라 구축 상태 등 중점 확인

② 심사결과는 현장심사 체크리스트 및 채점표(합의채점)에 작성

유의
사항
  • 훈련장소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경우만 심사 진행
  • 우량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량기업 심사기준에 따름
5
학습기업 지정
  • 현장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


6
지정서 인쇄 및 확인
  • 접수기업에 대한 심사결과(지정 또는 부지정)를 학습기업이 직접 인쇄하여 활용(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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