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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학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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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내부평가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에서 소속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에 편성된 모든 능력단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것
외부평가 일학습병행과정 종목별 필수능력단위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태도를 국가가 평가하여 역량을 인정
관련 제규정 준용 * 근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동 법률 시행령 제14조(내부평가), 제15조(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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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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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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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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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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