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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내부평가: 훈련 주관기관(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평가 후 HRD-Net(학습관리) 10일 이내 등록
- 내부평가: 훈련 주관기관(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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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신고
(HRD-Net)- 외부평가 응시자격 확인(공단 지부·지사)
- 출석률 80% 이상, 진도율 80% 이상
- 일학습병행과정 필수능력단위 개수기준 70% 이상 내부평가 통과
- 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근로자의 외부평가 응시 여부를 선택하여 신고기간 중 신고
- HRD-Net 일학습병행 > 평가관리> 외부평가대상 신고
- 외부평가 응시자격 확인(공단 지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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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평가 원서접수
- 수험원서 제출(C.Q-Net)
- 응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수험원서 접수 가능
- 수험원서 제출(C.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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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계획 수립
- 외부평가 시행계획 수립(과정평가운영부)
- 문제 출제 및 인쇄발간 요청
- 외부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공단 지부·지사 필기시험부 또는 자격시험부)
- 외부평가 시행계획 수립(과정평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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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평가 실시
- 평가실시 : 공단 지부·지사 필기시험부 또는 자격시험부
- 평가 후 결과 본부(능력평가국) 보고
- 평가실시 : 공단 지부·지사 필기시험부 또는 자격시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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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결정 및
외부평가 결과 통보- 합격자 결정(능력평가국)
-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일학습병행과정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70% 이상 외부평가에 통과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외부평가 결과 통보
- 능력평가국 -> 일학습지원국 및 지부·지사 기업인재혁신부(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부
- 합격자 결정(능력평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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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 CQ-Net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개인프린터로 즉시 출력하는 “상장형”, 공단에서 일괄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수첩형”을 선택하여 발급
-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 이후 1년 이내 재응시 가능
- 자격증 발급 : CQ-Net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개인프린터로 즉시 출력하는 “상장형”, 공단에서 일괄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수첩형”을 선택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