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포털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학습근로자 참여방법

  •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학습병행에 참여 가능
    • *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가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4대 사회보험 등에 대한 사항이 보장됨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가 제한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예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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