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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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시기 | 연중 상시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신문광고, 온라인 배너, 인터넷 등 |
모집기간 | 상시 |
내용 | 학습기업 공모방식, 모집요강(지정조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 지원사항(지원금 등) 등 |
No | 제목 | 내용 |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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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 다운로드 | 2024-01-24 |
2 | 2023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 다운로드 | 2023-01-01 |
3 | 2022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 다운로드 | 2022-01-21 |
4 | 2021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 다운로드 | 2021-01-28 |
5 | 2020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 다운로드 | 2020-08-28 |
6 | 2019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 다운로드 | 2019-01-01 |
7 | 2018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 다운로드 | 2018-06-25 |
8 | 2017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 다운로드 | 2016-12-19 |
단독기업형 | HRD-Net(직업훈련포털) 외부행정시스템 접속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서(단독)]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선택한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자동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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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형 및 재학생 단계 |
일학습병행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도제학교 사업단과 협약 체결 후, 협약 기관의 지원하에 학습기업에서 HRD-Net에 신청서 작성 |
단독기업형 신청 시 | 1. 훈련기관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 2. 행정지원 이용신청 및 승인 -> 3. ‘행정지원시스템’ 설치 -> 4.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에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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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형 신청 시 | 1.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 2. 재직자 훈련관리 > 일학습병행훈련 > 참여신청 -> 3. 협약기업신청서 탭에서 정보 입력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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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시 입력·첨부 | 서식1·2 | 지정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전산입력 |
서식3 | 신청기업 확인서(서식) | 전산첨부 | |
서식4 | 기업-공동훈련센터 협약서 (공동훈련센터형만 해당) |
전산첨부 | |
현장심사 시 확인 | 기타 증빙자료 (신용등급, 직원 고용보험 가입명부, 기업현장교사 후보 자격, 유사훈련 참여,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우량기업 증빙자료 등) |
전산 또는 현장 첨부 |
순번 | 내용 |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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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 법 제13조제2항 영 제8조제1항 1~3호 |
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 |
3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
4 |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 법 제13조제2항 영 제8조제1항 4~6호 |
5 |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 |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단,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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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법 제13조제2항2호 영 제8조제2항 |
8 |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순번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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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자기업, 숙련기술전수자 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단, 각종 정부 인증 사항의 경우 학습기업 참여신청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2 | 1과 동등 수준(경영 안전성, 지속 가능성, 법규의 준수, 숙련기술 보유, 사회적기여, 고용현황 등)으로 현장심사단이 판단한 공동훈련센터형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