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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학습기업 신청방법

학습기업 모집 시기
구분 내용
모집시기 연중 상시
방법 공단 홈페이지, 신문광고, 온라인 배너, 인터넷 등
모집기간 상시
내용 학습기업 공모방식, 모집요강(지정조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 지원사항(지원금 등) 등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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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일학습병행
    참여신청
    HRD-Net / 고용24 에 신청
  • 02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조회
    고용노동부에서 조회
  • 03
    서류·현장
    심사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심사
  • 04
    학습기업
    지정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정
참여 신청 방법
단독기업형 HRD-Net(직업훈련포털) 외부행정시스템 접속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서(단독)]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선택한 기업 소재지의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자동 접수
공동훈련센터형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도제학교 사업단과 협약 체결 후, 협약 기관의 지원하에 학습기업에서 HRD-Net에 신청서 작성
Step 1. 회원가입(고용24)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고용24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고용24에 회원 가입 후 신청
Step 2.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단독기업형 신청 시 1. 훈련기관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
2. 행정지원 이용신청 및 승인 ->
3. ‘행정지원시스템’ 설치 ->
4.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에 정보 입력
공동훈련센터형 신청 시 1.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
2. 재직자 훈련관리 > 일학습병행훈련 > 참여신청 ->
3. 협약기업신청서 탭에서 정보 입력
HRD-Net / 고용24 접수 시 입력·첨부
HRD-Net 접수 시 입력·첨부
구분 번호 제출서류 번호
참여신청 시 입력·첨부 서식1·2 지정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입력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서식) 전산첨부
서식4 기업-공동훈련센터 협약서
(공동훈련센터형만 해당)
전산첨부
현장심사 시 확인 기타 증빙자료
(신용등급, 직원 고용보험 가입명부, 기업현장교사 후보 자격, 유사훈련 참여,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우량기업 증빙자료 등)
전산 또는 현장 첨부
기업지정요건 [법 제13조제2항, 영 제8조]
순번 내용 조합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제13조제2항


제8조제1항 1~3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제13조제2항


제8조제1항 4~6호
5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단,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3조제2항2호

제8조제2항
8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 전산의 사업장 기준과 동일)
  • ② 학습기업 지정신청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참여 가능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참여 가능 요건
순번 요건
1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자기업, 숙련기술전수자 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단, 각종 정부 인증 사항의 경우 학습기업 참여신청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2 1과 동등 수준(경영 안전성, 지속 가능성, 법규의 준수, 숙련기술 보유,  사회적기여, 고용현황 등)으로 현장심사단이 판단한 공동훈련센터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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