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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 근거: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 제6조

※ 공단 과정 적합성 심사 후, 고용노동부의 인정심사까지 완료되면 최종 인정 및 실시 가능함

 

적합성 심사 세부내용
일학습병행 운영 기본요건 학습근로자 관리계획, 훈련기간/시간, NCS활용, 능력단위 편성 및 비율
일학습병행과정 인력양성목표, 훈련수준, 내부평가 문제 및 계획
훈련 운영계획 운영일정, Off-JT/OJT의 연계성
훈련기관 Off-JT/OJT 훈련 시설 및 장비
  • 과정 개발(보완)적합성 심사 신청
  • 수정요청
  • 조치완료
  • 과정 적합성 심사적합성 심사 진행
  • 검토완료
  • 과정 적합성 심사 결과 보고
    <공단→고용노동부>
  • 과정 최종 인정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