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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기업현장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 받은 사람입니다.
※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함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순번 내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인 사람
  • 한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음
  • OJT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포함) 또는 해당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한정함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8조제2항
기업현장교사 역할, 수행업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역할 수행업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단위에 대해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기업 내 고숙련자로서 직무분석, 학습도구개발, 훈련실시 및 운영 등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전반을 주도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수요 분석
  • 교재 및 학습도구 개발
  • 교육과정 설계
  • 교수(강의) 활동
  • 피드백
  • 교육평가
  • 학습 촉진
  • 통계분석 및 활용
  • 상담 및 코칭 등

기업현장교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일학습병행 전체 개요와 교수법, 평가방법, 상담절차 등 이론과 실무에 대한 체계적 교육 제공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개요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추진체계
  • 공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와 양성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구성, 교육대상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 운영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8조제3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이수 대상
  • 학습기업의 기업현장교사
  • 기존 교육 이수자의 퇴사 등으로 변경, 추가된 자
    ※ 근거 : 법 제19조제3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이수 시기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이상 이수
  • 훈련 실시신고 전일까지
    • -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전체(1단계+2단계) 이수
    • - 그 이외 등록된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 이수
학습기업에 대한 양성교육비 지원
  •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해 인원 수에 제한 없이 교육비 전액 지원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교육과정

1단계(온라인)

2단계(집체)


시수

기간

시수

기간

시수

기업현장교사

필수

3급 교육

4주

18H

3일

23H

41H

선택

2급 교육

4주

7H

2일

15H

22H

1급 교육

4주

7H

2일

15H

22H

※ 커리큘럼은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3급 교육“ 전체(1단계+2단계)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 “3급 교육”을 이수한 기업현장교사가 이직하는 경우 대체자가 반드시 “3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그 이외 등록된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단계(집체)는 “대면“ 또는 화상회의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비대면"으로 교육방식을 구분하여 개설·운영
기업현장교사 평가 및 수료 기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기업현장교사
1급~3급 교육
  • 아래의 ①, ② 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 이수
    • ① (진도율) 90% 이상 이수
    • ② (평가) 100점 중 60점 이상
보수교육
  • 진도율 90% 이상 이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일학습병행
과정 개발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이상 이수
훈련실시신고
  • 일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전체(1단계+2단계) 이수
  • 그 이외 등록된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 이수
훈련실시 중
  • 변경·추가되는 기업전담인력이 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부지급
  •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양성교육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부지급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근거: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9조
기업현장교사 이수증 발급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발급시기
  • 이수 후 다음날(공휴일 제외) 한기대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학습관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발급주체
  • 한기대 산학협력단장”명의로 한기대에서 발급
기업현장교사 교육문의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문의처
  • 한기대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교육팀
홈페이지
연락처
  • 041-521-8030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중 필요한 자료를 일학습병행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학습지원 콘텐츠를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현장교사 학습지원 안내 아이콘
    평가방법별 내부평가 예시문제

    내부평가 문제 개발 및 평가 시 참고할 예시문제

  • 기업현장교사 학습지원 안내 아이콘
    실감형 콘텐츠 자료

    VR(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일학습병행 훈련 콘텐츠

  • 기업현장교사 학습지원 안내 아이콘
    외부평가 공개문제

    일학습병행자격 종목별 외부평가 공개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