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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기업현장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 받은 사람입니다.
※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함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순번 내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인 사람
  • 한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음
  • OJT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포함) 또는 해당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한정함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8조제2항
기업현장교사 역할, 수행업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역할 수행업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단위에 대해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기업 내 고숙련자로서 직무분석, 학습도구개발, 훈련실시 및 운영 등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전반을 주도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수요 분석
  • 교재 및 학습도구 개발
  • 교육과정 설계
  • 교수(강의) 활동
  • 피드백
  • 교육평가
  • 학습 촉진
  • 통계분석 및 활용
  • 상담 및 코칭 등

기업현장교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일학습병행 전체 개요와 교수법, 평가방법, 상담절차 등 이론과 실무에 대한 체계적 교육 제공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개요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추진체계
  • 공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와 양성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구성, 교육대상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 운영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8조제3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이수 대상
  • 학습기업의 기업현장교사
  • 기존 교육 이수자의 퇴사 등으로 변경, 추가된 자
    ※ 근거 : 법 제19조제3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이수 시기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이상 이수
  • 훈련 실시신고 전일까지
    • -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전체(1단계+2단계) 이수
    • - 그 이외 등록된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 이수
학습기업에 대한 양성교육비 지원
  •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해 인원 수에 제한 없이 교육비 전액 지원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교육과정

1단계(온라인)

2단계(집체)

총
시수

기간

시수

기간

시수

기업현장교사

필수

3급 교육

4주

18H

3일

23H

41H

선택

2급 교육

4주

7H

2일

15H

22H

1급 교육

4주

7H

2일

15H

22H

※ 커리큘럼은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3급 교육“ 전체(1단계+2단계)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 “3급 교육”을 이수한 기업현장교사가 이직하는 경우 대체자가 반드시 “3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그 이외 등록된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단계(집체)는 “대면“ 또는 화상회의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비대면"으로 교육방식을 구분하여 개설·운영
기업현장교사 평가 및 수료 기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기업현장교사
1급~3급 교육
  • 아래의 ①, ② 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 이수
    • ① (진도율) 90% 이상 이수
    • ② (평가) 100점 중 60점 이상
보수교육
  • 진도율 90% 이상 이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일학습병행
과정 개발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이상 이수
훈련실시신고
  • 일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전체(1단계+2단계) 이수
  • 그 이외 등록된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 기업현장교사 3급 교육 1단계(온라인)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 이수
훈련실시 중
  • 변경·추가되는 기업전담인력이 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부지급
  •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양성교육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부지급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근거: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9조
기업현장교사 이수증 발급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발급시기
  • 이수 후 다음날(공휴일 제외) 한기대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학습관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발급주체
  • 한기대 산학협력단장”명의로 한기대에서 발급
기업현장교사 교육문의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문의처
  • 한기대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교육팀
홈페이지
연락처
  • 041-521-8030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중 필요한 자료를 일학습병행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학습지원 콘텐츠를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현장교사 학습지원 안내 아이콘
    평가방법별 내부평가 예시문제

    내부평가 문제 개발 및 평가 시 참고할 예시문제

  • 기업현장교사 학습지원 안내 아이콘
    실감형 콘텐츠 자료

    VR(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일학습병행 훈련 콘텐츠

  • 기업현장교사 학습지원 안내 아이콘
    외부평가 공개문제

    일학습병행자격 종목별 외부평가 공개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