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제19조에 따라 지정 받은 사람입니다.
※ 근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함
| 순번 | 내용 |
|---|---|
| 1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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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
| 4 |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5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6 |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인 사람 |
| 역할 | 수행업무 |
|---|---|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단위에 대해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기업 내 고숙련자로서 직무분석, 학습도구개발, 훈련실시 및 운영 등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전반을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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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일학습병행 전체 개요와 교수법, 평가방법, 상담절차 등 이론과 실무에 대한 체계적 교육 제공
| 구분 | 내용 |
|---|---|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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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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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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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업에 대한 양성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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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과정 |
1단계(온라인) |
2단계(집체)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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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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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시수 |
기간 |
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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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 |
필수 |
3급 교육 |
4주 |
18H |
3일 |
23H |
41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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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2급 교육 |
4주 |
7H |
2일 |
15H |
2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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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교육 |
4주 |
7H |
2일 |
15H |
2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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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큘럼은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기업현장교사 1급~3급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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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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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일학습병행 과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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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실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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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실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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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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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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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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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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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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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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