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포털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학습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르며,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학습기업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제공됨
  •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가 제한됨

    학습근로자 참여대상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No 참여제한 사유
    1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단,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학생 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3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경력개발고도화,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 2. 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 <Tip> 예시
    • ① 2023.2월에 입사한 근로자 A가 2024.3월에 시작하는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 가능
    • ② 2023.11월에 입사한 근로자 B는 2025.3월에 시작하는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 가능
    3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유학(D-2), 구직(D-10)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4 - 40세 이상이며, 유사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유사경력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판단
  • ※ 근거 : 학습근로자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 제9조, 규칙 제13조, 일학습기획부-1547(‘24.5.8.),“청년·구직자 중심 일학습병행 개선 안내”

학습근로자 참여대상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비자 형태 사유
전문취업비자
(E1 ∼ E7)
  • - 전문취업비자 소지자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을 갖춘 전문가를 뜻하므로 일학습병행을 통한 장기훈련 불필요
  • *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운영계획을 따름
비전문취업비자
(E9, E10, H2)
  • - E9, H2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제한(최장 5년) 및 단순노무 제공 성격에 비추어 일학습병행에 대한 참여 허용은 제도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당 비자 소지자의 정주화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제도적 노력 및 취지와 일관성 유지
  • - E10비자 소지자는 선원 업무 상 일학습병행 참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단기취업비자
(C4, H1)
  • - 90일 이내 단기취업비자로 일학습병행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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