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가 제한됨
| No | 참여제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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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단,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학생 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2 |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3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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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유학(D-2), 구직(D-10)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
| 4 | - 40세 이상이며, 유사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유사경력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판단 |
※ 근거 : 학습근로자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 제9조, 규칙 제13조, 일학습기획부-1547(‘24.5.8.),“청년·구직자 중심 일학습병행 개선 안내”
| 비자 형태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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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취업비자 (E1 ∼ 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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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취업비자 (E9, E10, 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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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취업비자 (C4, 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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