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포털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심사위원

공단이 주관하는 사전 교육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대상자가 일학습병행 포털에서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심사위원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일학습병행 포털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화면 이미지

② 과정심사 > 심사위원 등재 확인 > 심사위원 등재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일학습병행 포털 메뉴 조회 화면 이미지

③ 동의 항목 체크 후 심사위원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력풀 등재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재 확인합니다.

심사위원 등재 확인 화면 이미지
  • What?
    학습기업의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심사위원회가 적합성 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0.8.28.)
  • How?
    교육훈련기준, 개발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적합성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When?
    적합성 심사위원회 일정은 고객센터-공지사항의 <심사 개최일자> 게시글에 따르며, 온라인 심사 특성상 개최일 1일전 검토 가능하도록 일학습병행 포털(PDMS 시스템) 접속 가능(카톡(문자) 수신 시)
  • Where?
    적합성 심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
    심사 인터넷 주소는 https://pdms.ncs.go.kr/crg/judg/retrieveRcmtmbrTracseRcoreqList.do 접속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일반인정
(본부관할)
과정 전반에 대한 심사
  • 신규개발(직무추가 : 해당 기업이 처음으로 개발하는 과정/직무로써, 개발비 지급대상이므로 OJT 3문제 신규개발 및 복제여부 등 별도 검토 필요)
  • 업데이트 : 해당 기업이 기존에 개발했던 과정으로, 기준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검토
변경인정
(지부·지사 관할)
훈련 실시 중 중도변경된 내용에 대한 심사
  • 변경개발 : 자격/일부 능력단위 및 교과목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되는 내용이 적합한지, 변경 전 기 실시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검토
  • 과정연계 : 기존 기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훈련 실시 기업이 변경되는 경우로, 기업 변경에 따른 커리큘럼 및 시설/장비의 변경이 적절한지 검토
  • 특성화고 고등학생, 전문대·4년제 대학생, 재직자까지 다양한 구직자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 필요(개발지침, 적합성심사기준 참조)

    구분,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 내용
    재직자 단독기업형 (50인 이상) 해당 기업에서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 실시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재학생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大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後학습 P-TECH (재직자 과정)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후학습과정
  • 선이수 능력단위 이수 정보 판단·인정 시기 및 선이수 능력단위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유형 구분
  • 유형1_기관단위
    일학습병행 종목 필수능력단위를 교육과정과 사전 비교하여 선이수 능력단위 정보를 기관(학교·학과·자격)별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이전에 심사하여 확정
    * 유형1_기관단위 : 기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이수제도 해당 유형
    • 교육과정 편성·검토 및
      결과 제출
      (기관 → 공단) 선이수 능력단위 정보 제출
    • 선이수 능력단위
      검토
      (공단 → 기관) 선이수 인정 여부 검토 후 통보
    • 표준교과 확정
      (기관) 선이수 반영하여 표준교과 확정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개발진)훈련과정 개발 (공단 및 고용부) 인정
    • HRD-Net 반영
      (실시신고 이후)
      (기관) 선이수 능력단위 전산 반영
    • 공동훈련센터 계정으로 종목별 교과과정 등록 시, 선이수 정보 표기 → 개발보고서에 정보 반영되나, 시수는 불인정되므로 선이수 능력단위를 제외하고 훈련과정 편성시간 기준 준수
  • 유형2_개인단위
    학습근로자별 선이수 능력단위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이후에 능력단위(필수·선택)·시수 등 심사하여 선이수 처리
    ※ 유형2_개인단위: 기존 IPP 선이수제도 해당 유형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기관 및 개발진) 훈련과정
      개발 → (공단 및 고용부)
      훈련과정 인정
    • 학습근로자 매칭 및 실시신고
      (기관) 학습근로자
      매칭 확정 및
      HRD-NET 실시신고
    • 학습근로자별 선이수
      능력단위 정보 제출
      (기관 → 공단)
      학습근로자별 내역
      확인 후 정보 제출
    • 선이수
      능력단위 검토
      (공단 → 기관)
      선이수 인정
      여부 검토 후 통보
    • HRD-Net 반영
      (기관) 선이수 능력단위 전산 반영
  • 선이수 인정여부, 인정범위 등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므로, 불인정 판정 시, 학습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의 유연한 대처 필요
  • (선이수 비대면 심사)
    직종전문가, 인력개발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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