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포털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개발진

구분, 세부구성,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세부구성 비고
기업현장전문가
  •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업전문가(기업현장교사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온라인 교육도 가능
※ 실시신고 전 집체교육 이수 기업현장교사 1인 이상 요건 동일
공동훈련센터형
  • 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전문가(해당학과 교/강사) 1인 반드시 포함
해당학과 소속이 아닐 경우 해당학과 강의 증빙 필요
외부전문가
  • 기업 희망 시 기업전문가를 대체하여 1인 포함 가능
    • ※ 외부전문가 추가 시에도 교육이수한 기업 현장교사 1인 이상 요건은 반드시 유지
해당분야 자격 소지/학위 취득/경력(3년 이상)이 있는 자로 해당기업 추천 필요
  • 개발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전문가(기업현장교사 포함)는 과정개발 신청 전 전담인력 양성과정 반드시 이수
  • 개발신청을 위한 온라인 전담인력 양성과정이수도 가능하나 훈련실시 전까지 1명 이상 집체훈련 수료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내용변경 없는 과정연계 및 기업정보 단순변경 등의 경우 개발진 구성인원 및 개발진 구성 최소요건 적용 제외
  • 예외적용 대상과정이라도 해당 과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 담당자 및 과정개발자 등을 개발진으로 구성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시 일학습병행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그에 따른 과정개발 지침‧인정기준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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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을 위해 학습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형’ 또는 ‘기업형’으로 선택 가능
    • 산업형으로 과정개발 및 과정이수 시 일학습병행자격이 부여되며 기업형으로 과정개발 시에는 자격 미부여
  • 훈련과정 개발자는 해당 기업의 훈련 직무와 관련된 주요 생산품 및 공정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훈련과정 개발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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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과정 형식 요건
PDMS 자동검증
  • (훈련기간) 6개월 이상 2년 이내,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
  • (전체 훈련시간) 일학습병행 종목별 최소 훈련시간
    • 산업형

      구분, L2, L3, L4~6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L2 L3 L4~6
      최소훈련시간
      (NCS활용시간)
      400시간 600시간 800시간
      필수능력단위
      최소시간
      2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 기업형

      • 600시간 이상 (훈련시간의 50% 이상 NCS활용 필수)
    • 자율형(非NCS)

      • 300시간 이상
  • (일·월 훈련시간)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 1일 6시간(1개월 60시간)

    • 재학단계 OJT 편성한도는 별도로 지정

      [재학단계 OJT 편성한도]

      • (도제) 1일 6시간, 1월 60시간(구간정시제에 한해 1월 100시간)
      • (전문대, 4년제대) 1일 6시간, 1월 60시간(구간정시제에 한해 1월 120시간)
    •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1일 9시간

  • (연간 훈련시간) 최소 200시간 이상(연 환산기준), 최대 훈련시간 제한은 없으나 연 900시간까지만 훈련비 지원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실시 원칙

    • 학위연계 과정은 연계학과 학사과정 개시 후 2주 이내 일학습병행 훈련이 실시되어야 함(Off-JT, OJT 무관)

  • (Off-JT/OJT 편성비율)
    • 산업형 :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이 전체 훈련시간의 25%~75% (재학단계는 20%~75%)

    • 기업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이 전체 훈련시간의 50%~80%

    • 자율형 : 재학유형에 한하여,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이 전체 훈련시간의 20%~75%

  • (능력단위 활용)
    • (필수능력단위) 일학습병행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고용부 고시)에서 정한 필수능력단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각 능력단위의 훈련시간은 근로자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50%까지 조정가능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는 필수능력단위 전체에서 출제
    • (선택능력단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 활용 가능하나 해당직무의 일반적 숙련형성기간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은 불가

      • 전체 NCS능력단위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며 NCS능력단위 중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비NCS로 기업특화 능력단위 활용 가능
      • 기업특화는 기업의 직무특성 상 필요하나 NCS능력단위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활용 가능하며 기존 NCS능력단위의 불필요한 변형은 지양
      • P-TECH 유형의 외부평가대비교과 편성 시 기업특화 능력단위 활용 가능 (필수능력단위의 경우 편성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업특화 능력단위 활용을 통해 외부평가대비교과 편성 어려움 최소화)
      • 선택 및 기업특화 능력단위 활용으로 기준시간이 없더라도 일반적 숙련형성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길거나 짧을 경우 부적합 가능
        * 적절한 숙련현성기간 판단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참고’ 가능
    • (필수편성) 일학습병행 및 훈련과정의 이해 OJT 시작 1주차 필수 편성

심사검증
  • (필수능력단위) 훈련기간의 80% 이내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재학단계는 훈련종료 4개월 이전*까지 편성, 단 훈련기간이 1년인 경우 재직단계와 동일하게 훈련기간의 80% 이내 편성 가능 (*00년 2월 종료시 전년도 11월 이전에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필요)
  • (직업기초능력) 총 훈련시간의 10% 이내(선택사항)
    • 직업기초는 NCS선택능력단위로 편성하며 교과목명은 “직업기초능력”, 능력단위명은 10개 영역명 중에서 정함

      • 특정영역의 하위 내용은 전체를 활용하여야 함
    • NCS 직업기초능력 외 교육학 등 교양교과 편성이 필요할 경우 비NCS로 교과편성 가능, 단 NCS 직업기초 및 비NCS 교양교과 등을 합산하여 총 훈련시간의 10% 초과 불가

      • P-TECH 과정에 공업경영학·교육학 등을 비NCS로 편성하는 경우에도 10% 범위 내에서 학점 이수 및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
  • (훈련방법)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함
    • 원격훈련 등 훈련방식은 <일학습병행 스마트 PBL 훈련운영기준> 참고
  • (OJT-Off-JT 간 연계성)
    • OJT 및 Off-JT에 적합한 훈련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OJT 훈련내용이 모호하여 근로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가능
    • OJT와 Off-JT 간 상호 연계성
      • 주간단위(1주 내 Off-JT와 OJT 편성) 편성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구간단위 편성 가능, 심사를 통해 인정 필요
        * 사업유형별 Off-JT-OJT 연계를 위한 별도 편성지침이나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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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과정 교과목 구성
  • 기업별 핵심직무 중심으로 개발하되 융합형 교과편성 가능
    • 기업의 대표직무 외 근로기준, 산업안전, 윤리경영 등 타 직무를 일부 포함하여 교과 구성 가능
      • 대표직무 외 교과구성 시 직업기초능력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일학습병행자격 및 기업의 대표직무 교과 대비 과도한 편성 시 부적합 판정 가능
    • 일학습병행과정 교과목은 단일 또는 복수의 능력단위로 구성 가능하며, 단일 능력단위를 복수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
    • 학사연계형(재직자 대학연계, 도제, P-TECH, 전문대, 4년제대) 일학습병행은 연계학과 학력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과가 편성되어야 함
      • 도제과정 NCS활용 교과목명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NCS교과목명”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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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과정 내부평가 계획 수립
내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 훈련과정 개발자는 기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내부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내부평가단위, 시기, 기준 등 세부평가 계획 수립 필요
    • 평가문제, 결과 등 증빙자료 관리 계획 수립 필요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평가단위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효율성을 위해 교과목별 내부평가 실시 가능
    평가범위 필수능력단위, 선택능력단위, 기업특화훈련 등 모든 능력단위
    평가시기 훈련 진도율 80% 이상 시점부터 해당 능력단위 훈련 종료 시까지 실시
    ※ 훈련성과 파악을 위해 진도율 80% 이전 시점에 평가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Pass/Fail 판정은 훈련 진도율 80% 이후 시점에 평가 후 판정
    평가기준 Pass/Fail 기준으로 학습기업 및 훈련 여건에 따라 부여
    결과보관 내부평가 관련 평가문제, 결과 등 증빙자료는 평가를 실시한 기업(훈련기관에서 과정 종료 후 5년간 보관 및 관리)
평가방법 결정
  • 훈련과정 개발자는 학습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NCS능력단위에 기재된 평가방법 중 1개 이상의 평가방법 결정
    • OJT로 편성한 모든 능력단위는 "작업장평가(L)" 방법 활용 가능
    • 도제단계의 경우 Off-JT로 편성한 모든 능력단위는 "서술형시험(C)" 방법 활용 가능
    • 기업특화 능력단위는 "포트폴리오(A)"~"기타(M)" 중 1가지 이상의 방법 선택
    • PBL 교과는 NCS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 외 교과에 적합한 평가방법 "PBL과제 평가(P)" 방법 선택
평가문제 개발
  • 훈련과정 개발자는 일학습병행과정 개발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능력단위에 대하여 내부평가 문제를 1개 이상 개발하여 작성
    * 지필형 평가방법은 3문항 이상을 1개 문제로 인정
    • 내부평가문제는 PDMS 평가문제 POOL, 외부평가 공개자료, 학습모듈 예시문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공동훈련센터 및 개발진 자체 개발 문제 등 활용 가능
    • 능력단위별 1개 이상 충실하게 작성
      • 훈련내용(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을 평가하는 내용이어야 함
      • 배점, 문항, 유의사항 등 평가문제 항목에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
      • * 선택한 평가방법과 실제 개발된 문제의 평가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참고 : 평가문제 항목별 내용 세부 검토기준]

      구분, 검토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검토 내용
      평가문제 전반
      •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등 해당 능력단위와 내용상 관련 있는 적합한 문제 여부
      • 문제 항목(배점, 문항, 평가기준, 정답 등)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평가기준(배점)
      • 평가 성취 수준(상, 중, 하)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득점 및 배점 기준 제시 여부
      평가방법
      • 계획된 평가방법과 문제의 일치 여부
      평가시간, 난이도
      • 능력단위의 수준에 맞는 평가시간 및 난이도 여부
    • 개발비를 지원받은 과정 내 “OJT”로 편성된 능력단위는 3개 평가과제 이상 신규*로 개발 필수
      • * 신규문제는 PDMS에 탑재된 문제와 중복되지 않고 직접 개발‧등록한 문제, 지필형 문제는 3문항 이상을 1문제로 인정
      • ** 신규문제는 내부평가의 적정성을 위하여 적합성심사 시 인정받은 평가문제를 내부평가 시행 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문제변경 시 사전에 변경문제 및 변경사유를 기업 관할 지부·지사에 공문으로 신고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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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과정 훈련 인프라
  • 훈련시설·장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시설․장비 기준 준용
      • 훈련기준에서 정한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
      • 훈련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훈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비교육기관 Off-JT 집체훈련 시 사업장과 분리된 교육장 확보 필수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기준과 별도로 매년 고용부에서 고시
  • 교·강사
    • 공동훈련센터 및 기업현장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증 등 해당교과 교육 가능여부 및 배치 적정성
      •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 및 1인당 평균훈련생 한도(5명) 준수
      • 교강사 요건 증빙서류는 과정개발이 아닌 훈련실시신고 단계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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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편성 시 유의사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훈련수준 및 방식) L2 또는 L3 수준의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을 활용한 산업형 과정으로 운영
  • (훈련기간) 직무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선택(6개월, 1년, 1.5년, 2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기간]

    구분, 일학습병행 실시시점, 선이수 여부,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일학습병행
    실시시점
    선이수 여부 비고

    6개월 과정

    3학년 2학기

    가능

    (1~2학년 전체, 3학년 1학기)

    • 일학습병행 실시 : 학사 개시 후 14일 이내
      (Off-JT 무관)
    • OJT 실시 : 일학습병행 실시 후 2개월 이내
    1년 과정 3학년 1학기 가능
    (1학년, 2학년 전체)
    1.5년 과정 2학년 2학기 가능
    (1학년, 2학년 1학기)
    2년 과정 2학년 1학기

    가능

    (1학년 전체)

  • (필수편성) 학년별 Off-JT와 OJT에 각각 산업안전보건교육 8시간,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의무편성
    • 매년 Off-JT는 OJT 실시 전까지, OJT는 OJT 1주차에 필수과정 편성

    [도제학교 법정의무교육 편성]

    ▶ 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교육 연간 1회씩 의무 편성 (1.5년, 2년 과정은 총 2회씩 편성)

    • OJT 실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8시간) + 성희롱예방교육(1시간) Off-JT 편성
    • OJT 실시 1주차에 산업안전보건(8시간) + 성희롱예방교육(1시간) OJT 편성
    • (추가) 3학년 OJT 실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8시간) + 성희롱예방교육(1시간) Off-JT 편성
    • (추가) 3학년 OJT 실시 1주차에 산업안전보건(8시간) + 성희롱예방교육(1시간) OJT 편성
  • (훈련운영) 1주 내 Off-JT와 OJT를 교차 실시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할 경우 훈련방법(Off-JT/OJT)별 연속편성 최대 구간을 지정하는 구간정시 형태 운영 허용
    • 구간정시 편성 : OJT 1일 6시간, 1개월 100시간 이내
      • Off-JT/OJT 중, 한가지 훈련방식의 연속 편성은 최대 2개월(9주)
      • 한 학기 내, Off-JT와 OJT를 각각 최소 6주 이상 편성
  • (센터Off-JT) 예외적으로 산업계주도형 공동훈련센터*만 센터 Off-JT 실시 및 훈련시간에 따른 훈련비 지급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만 해당되며, 일반 공동훈련센터(거점학교)는 센터 Off-JT 불가
    1일 9시간 이하, 학기당 최대 50시간 편성

  • (훈련제한) 야간(22시 이후) 훈련 편성 불가
    • 방학 및 방과후 편성 원칙적으로 불가, 이후 학교·기업·학생 간 합의할 경우 관할 지부·지사 협의 후 운영 가능
  • 전문대 재학생단계
  • (편성기준) 주·구간정시제 및 학기제 운영
    • 학기제의 경우, 학기별(정규·계절학기) OJT/OFF-JT 순환 형태 훈련 가능
  • P-TECH
  • (편성기준)
    • 신기술 교과 편성기준
      • Off-JT 90시간(2개 교과목) 이상 의무편성
      • 신기술 교과 반영이 어려운 종목은 직무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 교과목 편성 가능
    • PBL 교과 편성기준
      • 학습근로자별 과제부여 PBL 교과는 Off-JT와 OJT 상호 연계되도록 1개 교과 이상 의무 편성
        * PBL OJT: 전체 OJT 시간의 10%∼100% 이하 범위로, PBL 교과당 18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
        * 연계교과: PBL OJT 총 시간의 10%∼50% 범위로 OFF-JT에 별도 편성 필수
      • PBL OJT와 연계교과는 동일기간 내 훈련시작 및 종료, OJT/연계교과 교차 진행, PBL은 OJT(도제식 현장교육훈련)에 적용되는 훈련, 연계교과는 OJT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별도 종합 교과(기업특화)로 편성
        * 예시) PBL OJT : 3월~6월 편성/ 연계교과 : 3월, 6월 편성
      • PBL OJT는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르게 편성될 수 있으나, 연계교과는 모든 기업의 OJT를 종합할 수 있는 동일한 교과목명 및 능력단위로 작성
      • PBL 과제명, 수행사항, 내부평가방법을 포함한 ‘PBL수행계획서’ 필수 작성 (PDMS 전산 직접 입력)
    • P-TECH 선행 훈련과정 중 도제학교와 동일한 능력단위는 전체 훈련시간의 30% 이하 편성 허용
      • 도제학교와 능력단위 중복 비율은 전산(PDMS) 확인 가능
  • (외부평가대비교과) 외부평가 취득 지원을 위한 Off-JT 교과 편성
    • P-TECH 대상 외부평가대비교과(Off-JT) 의무편성 기준 수립하여 외부평가 응시 전(2학년 2학기) Off-JT를 통해 외부평가 대비 강화

      구분, 상세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상세내용 비고
      훈련구분 Off-JT
      훈련내용 외부평가 대비 외부평가 출제범위인 필수능력단위 훈련
      훈련시간 16시간 이상*
      • L3 평균 필수능력단위 개수 : 8.2개
      • L4 평균 필수능력단위 개수 : 10.1개
      배치시기 2학년 2학기

      다른 시기 편성 불가

      교과편성
      사용능력단위
      기업특화 능력단위 필수능력단위 활용 가능하나, 필수능력단위 편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배치시기, 종목별 편성가능 시수)
      교과목명 표기 과목명 앞단에
      "[외부평가대비교과]" 표기

      * P-TECH 운영 자격 수준 중 하위 수준인 L3의 평균 능력단위개수 당 최소 2시간의 훈련시간 배분

  • (훈련과정 연계) P-TECH 훈련 직종을 장기적인 직무발전방향과 경력개발경로를 고려하여 연계 기준 다각화하였으므로 학습근로자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확보한 직종 선정 및 편성

    순위, 단계별 연계 예시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순위 단계별 연계 예시
    1순위 1단계 훈련과정 자격종목과 연계된 L4∼L5 자격 직종
    예시 (1단계) 전자기기생산_L2 → (2단계) 전자기기생산_L4
    2순위 신기술 직무로의 경력개발을 위한 융복합 직종*
    예시 (1단계) CNC선반가공_L3 → (2단계) 구조해석설계_L4
    (1단계) 기계 전공 → (2단계) 기계요소설계_L3
    → 융합기계설계자
    3순위 학습기업 내 활용 직무로써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종
    예시 (1단계) 사출금형제작_L3 → (2단계) 기계생산관리_L4, 기계품질경영_L4
    (1단계) 전자기기생산_L2 → (2단계) 전자기기기획_L4
  • 학습근로자들이 학습하고 평가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
    • 학습도구는 학습근로자를 위한 학습매뉴얼, 기업현장교사와 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전문가를 위한 지도지침서로 동시 활용
    • 학습도구는 반드시 교재(책자) 형태로 개발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 자체 매뉴얼, 참고자료 등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 학습도구는 ‘학습안내서’와 ‘학습자료집’으로 구성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학습안내서 학습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학습정보로써 ‘훈련과정 개발 보고서'의 구성항목을 기본으로 교과목 프로파일에 ‘학습활동'과 이와 관련한 ‘학습자료'의 출처를 추가하여 제시한 것
    학습자료집 학습안내서에서 제시한 교과목 프로파일의 ‘학습활동'별로 제시된 ‘학습자료' 출처목록의 사본 또는 원본을 교과목별(능력단위별)로 바인더 등에 편철한 것
  • 과정 개발진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반영된 ‘NCS 능력단위'와 ‘기업특화훈련'의 OJT와 Off-JT 교과목 전체에 대한 학습도구 개발
    • 훈련과정 개발 시 개발진 간 검토 및 합의에 의한 개발원칙

      구분, 주요역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주요역할
      개발진 공통
      • 학습안내서의 기본적인 구성과 교과목 프로파일의 학습활동(수행과업)과 “학습자료” 목록을 정리한 초안 작성
      • 기업에 최종 검토・확인을 받고 훈련과정 인정심사 시 함께 인정받아 기업에 제공
        * 개발진은 기업의 지적자산 보호에 유의(학습자료를 강요할 수 없음)
      학습기업
      • 개발진이 작성한 초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OJT 교과목별로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학습활동과 활용하는 학습자료 목록 보완
      • 학습도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학습자료집을 편철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제공
      공동
      • 개발진이 작성한 초안 중 Off-JT 교과목별로 학습활동과 자료목록을 보완
      훈련센터
      • Off-JT 교과목의 학습자료집을 편철하여 해당기업과 학습근로자에게 제공
        * 단독기업형은 기업이 공동훈련센터 역할도 수행
  • (학습안내서 확정) 훈련과정 인정 신청 전까지 개발
    • 개발진은 훈련과정 인정 시 학습도구에 대한 기업 검토의견서와 ‘학습안내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 기업으로부터 확인받은 ‘학습안내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불인정
    • 학습안내서는 훈련과정 시작 전 학습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현장교사는 훈련 중에도 수시로 학습안내서 보완 가능
  • (학습자료집 편철) 교과목별(능력단위별) 훈련시작 전까지 완료
    • 기업현장교사는 ‘학습안내서’에서 제시한 학습자료를 Off-JT, OJT 교과목별(능력단위별)로 편철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지급
    • 학습근로자의 학습도구(학습안내서+학습자료집) 보유 여부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의 주요 확인사항
    • 학습자료집 보완은 학습안내서 보완과 연동하여 수시로 실시
  • 수행사항, 수행시점, 담당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수행사항 아이콘 ① 학습안내서 초안 개발
    수행시점 아이콘 훈련과정 개발 시
    담당자 아이콘 개발진
  • 수행사항, 수행시점, 담당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수행사항 아이콘 ② Off-JT 학습안내서 검토·보완
    수행시점 아이콘 훈련과정 개발 중
    담당자 아이콘 공동훈련센터/기업
  • 수행사항, 수행시점, 담당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수행사항 아이콘 ③ OJT 학습안내서 검토·보완
    수행시점 아이콘 훈련과정 개발 중
    담당자 아이콘 기업
  • 수행사항, 수행시점, 담당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수행사항 아이콘 ④ 학습안내서 확정
    수행시점 아이콘 훈련과정 인정 전
    담당자 아이콘 기업대표(기업현장교사)
  • 수행사항, 수행시점, 담당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수행사항 아이콘 ⑤ 적합성 심사위원회 확인
    수행시점 아이콘 훈련과정 인정 시
    담당자 아이콘 개발진
  • 수행사항, 수행시점, 담당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수행사항 아이콘 ⑥ 학습 자료집 편철
    수행시점 아이콘 능력단위별 훈련 실시 전
    담당자 아이콘 기업
아이콘 범례
  • 수행사항 아이콘 : 수행사항
  • 수행시점 아이콘 : 수행시점
  • 담당자 아이콘 : 담당
1
Off-JT/OJT 학습안내서 초안 개발
  • 개발진 간 합의를 통해 지정된 능력단위별 학습활동과 학습자료를 정리하고 학습안내서 개발방법 등을 기업에 안내
    • 학습안내서 반영 학습자료 예시: 정부지원 교재(학습모듈, 공공교재, 문제원형, 공개문제, 공고문, 법령, 사업안내 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자료(논문, 사용설명서, 안내서, 사진, 도면), 기업 자체자료(문서, 매뉴얼, 작업일지, 교육자료 등), 기타(일반교재, 신문, 잡지, 교육훈련기관 강의자료 등)
  • 개발진은 학습안내서에 반영한 학습자료를 기업에 제공
    • 추가설명 없이도 확인가능하게 정확한 출처 제시
    • 개발진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학습안내서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
    • 개발진은 시중교재 등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할 경우 구입 방법, 구입 가격을 기업에 정확하게 안내
2
Off-JT 학습안내서 검토·보완
  • 개발진이 개발한 학습안내서 초안에 대해 Off-JT를 수행하는 기관(공동훈련센터/기업)의 교육훈련 자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정리
    • 개발진이 제시한 학습활동과 Off-JT 학습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가능
    • Off-JT 수행기관의 학습자료는 기업과 협의하여 반영
    • 공동훈련센터 등 Off-JT 수행기관은 기업이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
3
OJT 학습안내서 검토·보완
  • 개발진이 개발한 학습안내서 초안에 대해 OJT를 수행하는 기업의 교육훈련 자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정리
    • 개발진이 제시한 학습활동과 OJT 학습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 기업의 학습자료를 학습안내서에 반영하는 경우 학습근로자들이 상시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 홈페이지 또는 웹하드 등에 해당자료를 등재하여 학습자료 목록 제시
    • Off-JT의 학습활동과 학습자료를 검토하여 Off-JT 수행기관(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보완
4
학습안내서 확정
  • 개발진은 개발된 학습안내서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심사 전까지 기업 대표의 확인을 받아 확정
    • 기업현장교사는 학습안내서에 대해 기업대표의 확인을 받아 훈련과정 인정심사 시 개발진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5
학습자료집 편철
  • 기업현장교사는 학습안내서에서 제시한 학습 자료를 바인더 등에 편철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제시
    • 학습자료집 편철은 기업현장교사가 편철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근로자에게 편철방법 등을 지도하여 스스로 하도록 할 수 있음
6
학습안내서 활용·보완
  • 학습도구는 훈련 시 학습근로자들이 활용이 원활하도록 보급하고 기업현장교사는 학습자료를 능력단위별로 관리
    • 학습근로자의 학습도구(학습안내서+학습자료집) 보유 여부는 모니터링 시 확인
    • 기업현장교사는 학습근로자들이 학습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사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의 웹하드 등에 등재하여 관리
    • 학습자료 중 회사 내부문서 등은 기업 자체 승인 절차를 거쳐서 활용
  • 기업현장교사는 필요 시 학습도구를 수시로 보완할 수 있으며, Off-JT를 실시기관에서 학습도구를 보완하는 경우는 기업에 보완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고 보완을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