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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 이들 협약기업들로부터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을 지원하는 기관
※ 근거 : 법 제16조

공동훈련센터 개요 내용 중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운영목적
  • 시설미흡 등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학습기업의 사업 참여 지원
기능 및 역할
  • 기능주요 역할
  •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지원
    •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지원·컨설팅
      - 학교 교육과정 개편 포함
    • 훈련과정 인정 신청 지원
      - 협약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의 인정신청 지원
  • 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지원
    • 협약기업 OJT 지원
    • 단독기업형 OJT 지원 (공단 요청 시)
  • 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 공동훈련센터형 Off-JT 제공
    •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전담인력 교육
    • 훈련실시신고 등 훈련과정 운영
      - HRD-Net 입력·관리(훈련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
    • 훈련종료보고
      - HRD-Net 입력·관리(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학습기업 발굴·모집
    • 일학습병행 참여신청서류 제출지원
      - 방문,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한 기업 발굴
  •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지원
    • 학습근로자 모집 선발 지원
  • 학습근로자 평가 및 관리 지원
    • 내부평가 실시 및 컨설팅(단독기업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지원
    • 외부평가 업무 지원 (외부평가 장소제공 등)
  • 기타
    • 그 밖에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운영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근거 : 법 제16조제2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3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참여자격 내용 중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표
구분 내용
기능 및 역할
  • 순번요건
  •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 4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 5「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 6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 7「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8「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3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학과가 개설된 학교
  •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10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근거 : 법 제17조, 규정 제14조

참여 조건
  • 30개 이상의 협약기업 확보
    *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개 미만의 협약기업을 확보한 경우에도 가능
    ※ 근거 : 규정 제15조
  • 사업공고
    공단 홈페이지
    • 공동훈련센터 공모 공고
      - 요건,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 지정 심사 실시
    심사위원단 운영
    • (서류심사)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현장심사) 인프라 및 운영 여건 평가
    • (인터뷰심사) 참여의지 등 평가
  • 공동훈련센터 지정
     
    •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
  • 사업공고(공단 홈페이지 > 모집중인 사업)
    - 사업개요, 공동훈련센터 역할 및 신청자격, 심사절차, 인프라 지원(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
  • 지정심사
    • - (서류심사)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현장심사) 사업관계자 및 기관 대표자 면담을 통한 사업수행의지 및 훈련인프라 확인
    • - (인터뷰심사)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후, 신청기관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적정성 여부 종합 평가
    • ※ 예산심사 : 훈련장비비는 현장심사, 운영비는 종합심사 시 병행
  • 지정 확정 시, 지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순번, 요건, 근거 정보가 기재된 표
순번 요건 근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2 법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3 훈련 실적 및 학습근로자 출결데이터를 HRD-Net에 허위로 입력한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4 성과평가, 회계정산 실시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5 성과평가 결과 매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3호

6

공동훈련센터가 사업기간 중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7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이 경우 규정 제17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음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5항

  • 위 사유가 있을 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지정취소 또는 일학습병행의 정지
    • -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취소된 공동훈련센터는 지정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정신청을 할 수 없음
    • ※ 근거 : 규정 제17조제3항
  • 지정취소가 되거나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 장비 및 교보재 등 고정자산에 대해 공단에 반납
    • - (반납대상)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잔존가액), 훈련시설 및 장비의 임차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 지원금의 집행 잔액
    • - (반납수단) 현금
    • ※ 근거 : 규정 제39조제3항
  • 감가상각 기준

    순번, 구분, 기준 정보가 기재된 표
    순번 구분 기준
    1 훈련시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름
    2 훈련장비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름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3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 3년간 균등분할
    • * 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근거 : 규정 제39조제1항
  • 1 사업계획 심사
    운영
    기관
    •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공단
    • 사업계획 심사(현장, 집체심사)
      • 사업계획 및 예산 최종 확정
  • 2 사업운영
    운영
    기관
    •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 인프라 구축
    • 훈련과정 개발지원
    • 학습도구 개발지원·컨설팅
    • 협약기업 훈련관리
    • 훈련과정 운영(HRD-Net입력 포함)
    •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등
    공단
    • 정부 지원금 지원
    • 지원단의 진단·컨설팅
    • 학습도구 개발지원·컨설팅
    • 지역본부·지사의 진단·컨설팅 실시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점검
  • 3 성과평가
    운영
    기관
    • 성과평가 자료 작성 및 제출
    공단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패널티 부여
  • 4 회계정산
    운영
    기관
    • 지원금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회계 정산 준비
    공단
    • 회계법인 지정
    • 회계정산 실시
  • 5 후속조치
    운영
    기관
    -
    공단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른 지정취소 등 후속조치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는 공단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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