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 이들 협약기업들로부터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을 지원하는 기관
※ 근거 : 법 제16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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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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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역할 |
※ 근거 : 법 제16조제2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3조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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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역할 |
※ 근거 : 법 제17조, 규정 제14조 |
| 참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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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요건 | 근거 |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 2 | 법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 3 | 훈련 실적 및 학습근로자 출결데이터를 HRD-Net에 허위로 입력한 경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
| 4 | 성과평가, 회계정산 실시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
| 5 | 성과평가 결과 매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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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동훈련센터가 사업기간 중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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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이 경우 규정 제17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음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제5항 |
감가상각 기준
| 순번 | 구분 | 기준 |
|---|---|---|
| 1 | 훈련시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름 |
| 2 | 훈련장비 |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름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
| 3 |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 - 3년간 균등분할 |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는 공단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