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CS) 최신 버전 및 능력단위별 훈련기준(시설, 장비)에 대한 고시에 따라,
PDMS 과정개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고시: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2호) (2024. 12. 4.)
(7개 세분류 신규 추가, 105개 세분류 개선)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1.)
(능력단위 별 시설, 장비 등 훈련기준)
- 적용시기: 2025. 4. 2. 부터 과정개발(신규, 추가개발) 진행 시 개선된 능력단위 활용
※ 개선된 능력단위 현황은 NCS누리집 또는 첨부파일 참고
- 참고사항: 1. 과정연계, 변경개발 시, 원 과정 개발 당시 선택한 "개선 전 능력단위" 계속 활용 가능
2. 신규, 추가개발 시 종목별 필수능력단위는 "개선 전 능력단위"라도
현재 적용중인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20240520)"에 따라 계속 활용 가능
※ 교육훈련기준이 변경 고시될 경우, 변경된 교육훈련기준에 따름